검찰, 이상철 서울청 차장 소환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5일 2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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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아들의 의무경찰 보직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5일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우 수석의 아들 우모 수경(24)이 지난해 2월 입대한 뒤 4월 15일부터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근무하다 세 달이 채 안된 7월 3일 서울청 운전병으로 전출된 배경과 윗선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우 수경은 당시 경비부장(경무관)이었던 이 차장의 운전 업무를 맡았다. 이 차장은 지난해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검찰은 8월 이 차장의 통화 기록을 조회하고 서울경찰청 차장실과 의경계, 경찰청을 압수수색해 우 수경의 보직 배치 과정에 관한 전산 내역을 확보했다. 이후 우 수경과 함께 근무했던 의경과 중간 간부급 관계자 등 1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차장 조사를 마지막으로 경찰 측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 수경의 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8월 우 수경의 보직 특혜 의혹을 우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의 횡령 의혹과 함께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차장은 특별감찰관실 조사에서 "특혜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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