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주면 평생 보살펴주겠다”…60대女 “성폭행 당했다” 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5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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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할머니가 70대 할아버지에게 '죽을 때까지 함께 살겠다'고 거짓말을 해 5000만 원을 받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무고와 사기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A 씨(65·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할아버지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A 씨에게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다.

A 씨는 2014년 2월 경북에 사는 B 씨(76)에게 '5000만 원을 주면 평생을 같이 살며 보살펴주겠다'고 하며 돈을 건네받았다. 그는 돈을 받고 한 달 뒤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에서 "2014년 3월 세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하지만 A 씨가 B 씨와 동거할 생각이 없이 5000만 원을 받아 빚을 갚기 위해 의도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봤다. 또 A 씨가 5000만 원을 갚지 않기 위해 허위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이에 A 씨는 1심과 2심에서 B 씨를 계속 보살펴 주려했으나 침대에 들어올려 성폭행을 해 집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 씨의 경우 고령인데다 척추장애를 앓고 인공 무릎관절을 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A 씨를 침대에 들려 올려 성폭행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며 "B 씨의 정신적 충격이 큰 것을 감안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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