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투표를 권유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53·경기 화성을)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이 유권자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선거 당일인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경기 화성시 영천동 기흥동탄IC 진입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용하는 색상인 파란색 비옷을 입고 투표를 독려하며 유권자와 통행 차량을 향해 손가락 두 개를 들어 'V'자를 그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 A 씨(63)에게 발기부전 치료제 8정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 의원은 3월 28일 선거운동을 하면서 A 씨에게 "비아그라 하나 있는데 드릴게요"라며 차량에 다녀온 뒤 발기부전 치료제 8정을 줬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지역주민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A 씨의 진술에 어느 정도 일관성은 있지만 증거물인 발기부전 치료제에 이 의원 측의 지문이 없고, 이 의원이 치료제를 처방받지도 않았다는 점, 유통기한도 경과된 점 등을 들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고발인은 지난달 29일 수원지검에 항고했다. A 씨의 진술과 압수한 발기부전 치료제가 있는데도 지문 유무로 무혐의 처분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다만 고발인의 항고에도 불구하고 4·13 총선의 공소시효가 13일로 다가온 가운데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가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기소된 혐의로만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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