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처가 땅 거래 무혐의 결론 내릴듯

  • 동아일보

‘넥슨매입 특혜’ 보도 허위로 판단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 어려워” 의혹보도 기자 피의자신분 소환 검토

 검찰은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의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강남 땅 거래’를 놓고 제기된 특혜 매매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우 수석 처가의 팔리지 않던 땅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한 게 특혜이고, 진경준 전 검사장(49·구속 기소)이 다리를 놔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연일 제기한 언론 보도를 ‘허위’로 결론냄에 따라 해당 언론사가 어떤 근거로 보도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 수석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기밀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관계자는 이날 “(거래와 관련된) 팩트만 놓고 보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거래의 성격은 파악이 됐다.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로 보이며 금품 거래나 특별한 점도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9월 23일과 28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48)과 진 전 검사장을 각각 소환했다. 우 수석 처가는 2011년 3월 서울 강남역 인근 땅 3371m²를 1365억 원(국세청 신고 기준)에 넥슨코리아에 팔았다. 넥슨코리아는 이듬해 1월 바로 옆에 있는 땅 134m²를 100억 원에 추가로 매입한 뒤 같은 해 7월 두 토지를 합쳐 1505억 원에 부동산 개발업체에 되팔았다.

 당시 우 수석 처가 쪽에서 넥슨코리아에 땅을 팔기 전 1100억 원대에 땅을 내놨다는 부동산업자의 광고 글이 의혹을 증폭시켰는데, 해당 부동산업자는 검찰 조사에서 “호객을 위한 글이었다. 다른 부동산 거래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부동산 업자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올린 의례적인 홍보성 글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 수석이 “해당 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발한 조선일보 이모 기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이 기자 등은 이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 기밀을 누설한 당사자로 지목됐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에 불응해왔다. 검찰은 이 기자를 명예훼손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감찰 기밀 누설 의혹과 관련된 사항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우 수석 측이 가족회사 정강을 설립해 횡령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 수석 부인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 수석 아들이 의경 보직에 특혜를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다음 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장관석 jks@donga.com·김민 기자
#우병우#넥슨#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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