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나던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화재, 3명 사망…해경 수사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30일 2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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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정선명령에 불응해 조타실 문을 잠그고 저항하던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화재원인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남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30일 오후 목포 전용부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불이 난 불법조업 중국어선 S호 선체 현장감식을 벌였다. S호(180t)는 29일 오전 9시 45분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쪽 70㎞ 해상에서 해경의 검문검색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불이 나 여모 씨 등 선원 3명이 숨졌다.

해경은 S호 선박 선장 양모 씨(41) 등 선원 14명을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양 씨 등을 상대로 S호에 불이 났을 때 상황과 정선명령을 위반한 이유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해경은 S호 화재로 숨진 선원 3명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 검안 등을 받을 예정이다. 해경은 특히 여 씨 등 3명이 질식사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우고 있다.

해경은 비살상 진압무기인 섬광폭음탄을 조타실에 던진 이후 불이 났지만 섬광탄이 화재의 직접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섬광탄이 터져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해 선실 내 다른 인화물질의 발화 등의 화인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송모 순경(36) 등 목포해경 3009함 단속대원 4명은 S호 화재당시 중국선원들을 구조하다 연기를 많이 흡입해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목포=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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