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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 주민들 받게 되는 혜택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9-23 09:22
2016년 9월 23일 09시 22분
입력
2016-09-23 09:08
2016년 9월 23일 09시 08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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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잇따른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22일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했다. 이에따라 지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을 경감 받거나 납부유예 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그동안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나 폭설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지진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공공시설 피해를 입은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피해주민들은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고 도시가스·지역난방·통신요금·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군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은 병역의무 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고, 예비군들은 동원훈련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다.
농어업인의 경우 영농, 영어, 시설, 운전 자금과 중소기업 시설 운전 자금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등도 지원된다.
주택 파손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반파된 주택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진피해 특성을 고려해 흔들림이나 울림에 따라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 수리가 필요할 경우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전파의 경우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 반파에 미치지 못하는 주요 구조물 파손은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주민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주시 이외의 지역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해 자치단체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액이 발생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75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한편, 과거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매미', 2012년 '산바'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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