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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 빼려고…”, 마약류 ‘펜터민’ 불법 구매·복용한 간호조무사들 무더기 적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9-19 10:29
2016년 9월 19일 10시 29분
입력
2016-09-19 10:15
2016년 9월 19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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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다이어트 목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된 식욕억제제 ‘펜터민’을 불법으로 사들여 복용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일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여성 김모 씨 등 성형외과 전·현직 간호조무사, 병원 행정직원 등 10명과 이들에게 펜터민을 판매한 대형 제약회사 영업사원 최모 씨(27)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6월 프로포폴을 투약해 입건된 김 씨의 모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식욕억제제 펜터민이 검출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일명 ‘살 빼는 약’으로 불리는 펜터민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하다.
조사 결과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김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최 씨로부터 마약류인 ‘펜터민’을 한 명당 30정에서 150정씩 구매해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병원에서 근무하며 알고 지낸 최 씨에게 약품을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씨의 영업장부 등을 확보해 다른 이에게 약품을 더 판매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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