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축사노예’ 사건의 피해자인 고모 씨(47·지적장애 2급)가 가해자인 농장주를 상대로 19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손해배상금 등 총 1억8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2건을 제기했다.
18일 청주지법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고 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농장주 김모 씨(68) 부부를 상대로 임금과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청구한 임금 총액은 8000만 원,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이다. 임금 소송은 임금 채권 소멸 시효 등을 고려해 5년 치를 산정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는 강제노역을 당하면서 겪은 물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됐다.
고 씨의 법정대리인은 고종사촌이 맡았다. 이번 소송은 김 씨 부부에 대한 형사사건과 별도로 고 씨가 이들로부터 당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진행된다. 첫 재판은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고 씨는 1997년 7월경부터 19년 동안 김 씨 부부의 농장에서 소먹이를 주거나 분뇨 처리 등의 일을 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 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렸다. 고 씨는 7월 1일 밤 축사를 뛰쳐나왔다가 경찰에 발견됐고, 수사가 시작되면서 김 씨 부부의 악행이 세상에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 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인 오모 씨(62)는 가해 정도가 심해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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