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피해자母 “하늘서 아들 만나도 조금은 떳떳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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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9월 13일 2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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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더 존 패터슨. 동아일보DB
아더 존 패터슨. 동아일보DB
19년 전인 1997년 일어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당시 만 17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는 패터슨이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해당 나이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에 관한 두 사람의 진술과 혈흔의 위치, 범행장소에서 나온 순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37)가 범행을 공모한 점을 인정했으나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건 패터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발생한 이 사건으로 당시 22세의 피해자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젊은 나이에 잃게 됐다. 피해자의 시간은 1997년 4월3일 밤 10시5분으로 영원히 멈췄다”며 “피해자 유족들도 피해자가 이같이 참혹하게 살해당한 것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피해자가 그들 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면서 고통 속에 지내왔을 것”고 밝혔다.

또 “패터슨은 무고한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하고도 범행을 리에게 떠넘기고 책임을 모면하려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유족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려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패터슨이 범행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점, 리의 부추김으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택한 뒤 특정강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패터슨 측 변호인은 “패터슨이 범인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고 오늘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진실로 살인범을 밝혀내 억울한 사람이 대신 처벌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피해자의 어머니는 “하늘에서 아들을 만나도 억울함을 밝혀줬기에 조금은 떳떳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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