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폰 개인에 판매’ 단통법 위반 소지 있어…방통위 제재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9월 7일 2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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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해야 하는 휴대폰을 개인에게 유통시키는 이동통신사들의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법인폰을 개인 고객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소매월경' 영업을 막기 위해 이통3사에게 약관 개정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법인영업은 일반기업체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최소 수백명 단위의 단체고객을 모집하는 판매 방식이다.

개인영업은 일반 소비자들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는 방식이다.

법인폰이 전체 이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자별로 다르지만 전체 가입자의 10% 내외 수준이다.

문제는 이같이 법인영업으로 할당돼있는 휴대폰이 개인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할 경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문판매나 소형특판 장려금 정책 등으로 상대적으로 싸게 제공되는 법인폰을 특정 개인에게만 판매하는 것은 이용자 차별을 금지한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약관 내에 법인영업과 관련해 적용 할인율, 판매조건 등을 명시하고 이를 개인에게 판매하지 못한다는 식의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약관 개정이 이뤄지면 유사한 영업행위가 발생했을때 약관 위반 혐의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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