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나홍주]일본의 독도 분쟁화 전략에 위축되지 말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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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의 지난달 18일자 A28면 이창위 서울시립대 교수 인터뷰 기사 중 뜻밖의 내용이 있었다. 이 교수가 “일부에서 독도에 호텔을 짓자고 주장한 적이 있는데 함부로 인공시설물을 지을 경우 일본이 해양환경 훼손을 이유로 제소할 수 있다. 독도나 이어도 모두 분쟁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 내용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할하에 있는 우리 땅인데, 일본이 무슨 법적 근거로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인가. 독도 수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국민과 독도 수호 운동에 힘쓰는 여러 단체의 우려를 대신해 펜을 들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에 의거해 울릉도를 포기하면서 독도 역시 포기했다. 그 외에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는 매우 많다. 또한 영토주권은 소유권자가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유지된다는 국제중재재판 판례도 있다. 우리나라는 독도 영토주권을 포기한 바가 없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국제문제화하려는 것이 문제라면, 그건 말 그대로 ‘문제’일 뿐이다.

나홍주 흥사단 독도수호본부 공동대표
#독도#이창위#일본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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