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 대상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손실금, 공항시설 사용료, 항공여객 유치 지원금 등이다. 울산시는 울산공항 취항 1년 이상 되는 항공사업자에게 항공운항 손실액의 30% 이내에서 손실금을 지원한다. 울산공항에 신규 취항해 6개월 이상 운항한 항공사업자 가운데 반기 탑승률이 70% 미만인 경우에도 항공운항 손실액의 30% 이내에서 지원한다. 공항시설 사용료는 취항해 1년 이상 운항한 항공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취항해 6개월 이상 운항한 항공사업자에게는 착륙료, 조명료, 정류료를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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