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항 재정지원 시행규칙’ 공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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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5일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공포했다.

재정 지원 대상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손실금, 공항시설 사용료, 항공여객 유치 지원금 등이다. 울산시는 울산공항 취항 1년 이상 되는 항공사업자에게 항공운항 손실액의 30% 이내에서 손실금을 지원한다. 울산공항에 신규 취항해 6개월 이상 운항한 항공사업자 가운데 반기 탑승률이 70% 미만인 경우에도 항공운항 손실액의 30% 이내에서 지원한다. 공항시설 사용료는 취항해 1년 이상 운항한 항공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취항해 6개월 이상 운항한 항공사업자에게는 착륙료, 조명료, 정류료를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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