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에 ‘지분 허위공시’ 5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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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社에 부과… 롯데측 이의 제기

롯데그룹이 일본 내 계열사의 지분 소유 현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5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국내외 지배구조에 대해 당국이 처음으로 제재를 내린 것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일본 내 계열사 소유 지분을 허위 공시한 롯데의 11개 국내 계열사에 대해 5월 27일 5억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회사별 과태료는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에 4500만 원, 롯데물산 5500만 원, 롯데로지스틱스 6300만 원 등이다. 공정위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소유한 기업과 지분 명세를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36개 일본 내 계열사를 ‘계열사’가 아닌 ‘기타 주주’로 공시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롯데 측은 공정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지난달 이의를 제기했다. 롯데 측은 “일본 계열사로부터 경영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것일 뿐,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롯데#지분#허위공시#과징금#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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