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성관계’ 학교전담경찰관 파면…지휘부 ‘봐주기 처분’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0일 2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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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 김모 경장(33)과 정모 경장(31)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또 이들의 의원면직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한 책임이 있는 해당 경찰서장 2명은 정직 의결했다.

경찰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학교전담경찰관 2명을 비롯해 모두 11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경찰서 과장급 간부(경정) 5명은 부당한 의원면직 처리과정에 관여한 책임을 물어 ‘감봉’으로 의결했다. 지방청 해당 계장 2명에 대해서도 경찰서 과장급에 준하는 책임이 인정돼 같은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독립성과 공정이 보장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적 시각을 반영하고자 시민감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쳤다”며 “징계위원 중 외부위원 2명이 참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부산청 지휘부와 경찰청 간부 등 6명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아 ‘봐주기 처분’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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