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명 연예인 딸 내세워 부동산 사기 친 아버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9일 17시 07분


지난해 3월 백모 씨(56·여)는 지인의 소개로 유명 연예인 딸을 둔 박모 씨(58)를 만났다. 박 씨는 백 씨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 파주 소재의 토지와 건물에 관심을 보였다. 박 씨는 “계약금 1억5000만 원을 먼저 주고 잔금 8억5000만 원을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연예인인 딸을 언급하며 “나는 연예인 아버지라 공인이나 마찬가지”라고 안심시켰다.

백 씨는 좋아하는 드라마에 주연으로 출연한 여배우의 아버지라는 말에 박 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날 채권최고액 21억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까지 작성해줬다. 백 씨가 계약 과정을 미심쩍어하자 박 씨는 “함께 부동산을 매입하는 건설업자의 사업 투자금 50억 원을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고 조만간 500억 원 상당의 투자금도 들어온다”는 거짓말로 둘러댔다.

계약을 마친 박 씨는 같은 해 4월 부동산을 담보로 9억7500여만 원의 벼를 수령해 팔아넘기고 그 수익을 공범들과 나눠가졌다. 수많은 빚에 시달리고 있던 박 씨는 잔금 8억 원을 치룰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백 씨를 속일 의도로 접근했던 것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총 3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해 10여 회의 전과를 가지고 있다”며 “박 씨가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를 부인하고 책임을 다른 공범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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