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 해임 확정 後…더민주 “‘파면’ 피하려는 제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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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8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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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 해임 확정 後…더민주 “‘파면’ 피하려는 제식구 감싸기”

진경준 검사장. 동아일보DB
진경준 검사장. 동아일보DB

법무부가 ‘넥슨 공짜 주식’ 등 의혹으로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49)의 해임 결정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파면을 피하기 위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더민주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직 검사장으로는 검찰 역사상 최초로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진 검사장이 검찰의 불명예 기록을 또 한 번 갱신했다”면서 진 검사장의 해임 확정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검찰이 서둘러 징계함으로써 파면 대신 해임을 선택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깊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날을 세웠다.

박 대변인은 ‘현행 검찰청법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아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규정으로는 맞다”면서도 “하지만 이 말은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를 서둘렀다는 고백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검찰이 서둘러 진 검사장을 해임함으로써 파면의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이라며 “이로써 진 검사장은 공직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진 검사장의 해임을 두고 현행 검찰청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스럽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진 검사장의 해임은 파면회피용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규정하고 “온정주의적 징계 결정으로 다시 한 번 부패 척결과 쇄신에 대한 검찰의 의지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국회가 나서야 할 명분을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 스스로 외부의 힘없이는 바뀌지 않음을 증명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앞서 이날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불법 주식 거래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히고, 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받은 203만 원의 다섯 배 수준인 1015만원 상당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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