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폭발사건’ 한국인에 日법원, 징역 4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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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일본 도쿄(東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에서 폭발음 사건을 일으킨 한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도쿄지방재판소는 19일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파이프를 설치한 뒤 발화시켜 시설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가레이 가즈노리(家令和典) 재판관은 이날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에서의 범행으로 위험성이 높고 악질적이다. 형사 책임이 중대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 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발화 장치 설치 등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사과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전 씨의 가족은 판결 후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예상을 넘는 판결이 나온 만큼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야스쿠니#폭발#선고#일본#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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