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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투리조트 회생절차 종결…“부실 지방공기업 민영화 최초 사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7-15 21:56
2016년 7월 15일 21시 56분
입력
2016-07-15 21:52
2016년 7월 15일 21시 52분
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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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오투리조트(구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회생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파산 위기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한 지 2년 1개월 만이다.
2008년 강원 태백시에 문을 연 오투리조트는 경영난을 겪으면서 2014년 6월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같은 해 8월 개시 결정을 받은 뒤 지난해 12월까지 4차례 매각 공고를 거쳐 2월 매각대금 800억 원에 부영주택과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부실한 지방공기업이 회생절차를 이용해 민영화된 최초의 사례”라며 “재정난에 빠진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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