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가 15일부터 운영된다. 서울시 민생경제과에 설치될 피해상담센터는 금융감독원 직원 2명과 전문조사관 2명, 민생호민관 2명 등 직원 10명으로 구성됐다. 또 변호사 1, 2명이 법률 자문 역할로 참여해 소송 준비를 돕는다. 이곳에서는 불법 대부업 피해 상담부터 구제, 회생, 분쟁조정,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와 긴급복지지원제 등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해주는 시스템도 운영된다. 피해자 신고와 상담 과정에서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행정처분과 수사, 세무조사 의뢰 등에 나설 계획이다.
최초 상담 신청은 서울시 민원콜센터인 ‘120다산콜’이나 온라인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센터 운영을 통해 불법 사금융 이용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등록 여부와 계약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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