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꽁치 불법조업 中어선 2척, 3억5000만원 ‘벌금 폭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2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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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꽁치를 불법 어획한 중국어선 2척의 선장·항해장 등 4명이 벌금 3억5000만 원을 선고받아 8개월에서 2년 반 동안 노역을 하게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이근철 판사는 12일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EEZ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중국 노영어 56987호(114t) 선장 천모 씨(42)에게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노영어 56988호(114t) 선장 짱모 씨(47)에게 벌금 1억 원을, 두 어선의 항해장 팡모 씨(26)와 왕모 씨(43)에게 벌금 5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천 씨 등 4명에게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일당 20만 원에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천 씨 등은 4월 22일 오전 8시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100㎞해상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으로 학꽁치 1500㎏를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 씨 등은 해경이 단속에 나서자 5분 정도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천 씨 등은 해경이 불법 어획한 학꽁치를 압수했으나 “불법조업을 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해경은 이들 어선 2척에 각각 담보금 2억 원 씩 총 4억 원을 부과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구속 기소됐다. 천 씨 등은 재판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천 씨 등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는 환형유치를 하게 된다. 재판부가 천 씨 등 4명의 하루 노역비가 2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8개월에서 2년 반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법원은 그동안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최고 2억 원에 달하는 담보금을 내지 못할 경우 선장 1명에게 평균 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과 항해장 등 4명에게 벌금폭탄이 부과된 것은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잇따르고 담보금 미납이 증가하자 강경 대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경 한 관계자는 “벌금 3억5000만원은 단속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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