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서 여승무원 강제 추행 혐의… 법원, 40대男에 징역 8개월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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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승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문제의 승객은 추행 외에도 승무원에게 좌석 위 짐칸의 가방을 별다른 이유 없이 꺼내 달라, 넣어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2)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추행뿐 아니라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고 항공기 안전을 저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시경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국내 항공기에서 20대 여승무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시로 승무원을 호출해 짐칸의 가방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일을 반복해 시켰다.

재판부는 “승객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승무원의 불리한 사정을 악용한 범행으로, 강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특히 피해 승무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등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여승무원#강제 추행#법원#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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