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508호.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에서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학교 수의대 조모 교수(57)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실험결과나 보고서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지적한 보고서 상 일부 누락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대조군과 비교해 의미 없는 실험결과를 보고서 상에서 배제한 것(Data not shown)”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 측은 조 교수가 서울대 산학협력단 소속으로서 옥시의 의뢰를 받아 실험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지위와 직무성, 대가 관계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연구용역과 무관한 재료비와 활동비를 지출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것 역시 “실제로 물품을 구입했고,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과잉청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부여된 국내 최고 지성인이자 공적임무 수행을 하는 조 교수가 처음부터 옥시의 의도된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조모 옥시연구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달 9일 조 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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