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논란 서울대 교수 “조작하지 않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8일 20시 10분


“우리나라 모든 연구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과장된 법리 적용은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8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508호.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에서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학교 수의대 조모 교수(57)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실험결과나 보고서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지적한 보고서 상 일부 누락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대조군과 비교해 의미 없는 실험결과를 보고서 상에서 배제한 것(Data not shown)”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 측은 조 교수가 서울대 산학협력단 소속으로서 옥시의 의뢰를 받아 실험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지위와 직무성, 대가 관계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연구용역과 무관한 재료비와 활동비를 지출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것 역시 “실제로 물품을 구입했고,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과잉청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부여된 국내 최고 지성인이자 공적임무 수행을 하는 조 교수가 처음부터 옥시의 의도된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조모 옥시연구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달 9일 조 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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