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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은 리쌍 편? “세입자의 슈퍼 乙짓… 공인이 호구는 아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7-07 15:44
2016년 7월 7일 15시 44분
입력
2016-07-07 15:20
2016년 7월 7일 15시 20분
황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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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리쌍 소유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의 한 건물에서 영업 중인 곱창집에 대한 강제집행이 세입자 서윤수 씨(39)와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맘상모)’의 반발로 중단됐다.
이에 맘상모는 7일 공식 소셜미디어에 “지켜냈다! 지키자!!!!”라는 글을 올려 강제집행이 중지됐음을 알렸다.
맘상모는 “오늘 오전 있었던 우장창창 강제집행, 많은 분들이 함께 연대해주셨기에 막을 수 있었다”며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덕분에 오늘도 우장창창은 곱창 장사를 한다”면서 “2번이나 쫓겨나는 우장창창, 지켜냈다! 지키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해당 글에 달린 댓글 중 상당수가 호의적이지 않은 내용이다.
누리꾼들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공인이 호구는 아니다”, “세입자의 슈퍼 乙 짓”이라는 댓글을 남기며 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맘상모의 대응이 지나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관련 기사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대다수 누리꾼들이 서 씨가 건물주가 ‘공인’이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리쌍을 옹호하고 나섰다.
반면 서 씨를 옹호하는 일부 누리꾼들은 “용역 100명 동원은 심하다”, “자기건물 아니면 망하는게 자영업이구나” 등의 의견을 냈다.
한편 법원은 7일 서 씨의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 집행에 들어갔으나, 이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자 인명 피해 우려를 이유로 명도 집행을 중단했다.
이후 맘상모는 “야만적인 집행을 시도한 강희건(개리) 집 앞에서 오늘부터 기한 없이 상생촉구직접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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