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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슈퍼주니어 강인,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7-07 09:16
2016년 7월 7일 09시 16분
입력
2016-07-07 09:12
2016년 7월 7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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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 동아닷컴DB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강인에 대해 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임동규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인은 5월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던 그는 11시간 정도 지나 서울 강남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에서 사고를 내기 전날 오후 8∼11시께 한 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대화를 나누며 1시간가량 자리에 머물렀으며, 이후 인근 다른 술자리로 이동해 술을 마시지 않고 2시간여 앉아있다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0.1%)을 훨씬 웃도는 0.157%로 확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강인은 송치 이후 지난달 15일 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강인은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자 등 3명이 탄 택시를 친 뒤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다. 자숙 기간을 거쳐 연예 활동을 재개했으나, 이번 사고 이후 다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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