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에 걸린 고기인데’라며 작은 욕심에 어족 자원 고갈을 부채질하는 일부 얌체 어민들이 벌금 폭탄을 맞고 있다. 행정기관은 낙지 첫 금어기 시행에 맞춰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금어기를 지키지 않거나 어린 어류를 어획한 불법조업 어선 80척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불법조업 어선 16척을 단속했다.
어민들은 41개 어종은 금어기나 새끼를 그물로 어획해도 풀어줘야 한다. 어민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통보 등으로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다. 낚시꾼이나 스킨스쿠버도 마찬가지다.
서해어업관리단은 22일 전남 신안군 증도해상에서 알을 밴 꽃게 400kg을 잡은 어선 4척을 검거했다. 알을 밴 꽃게는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내내 어획이 금지된 어종이다. 서해어업관리단 한 관계자는 “검거된 어민들은 알을 밴 꽃게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물에 걸린 것인 데라며 어획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불법조업 어선 397척을 적발했다. 또 올해는 220척을 단속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6척이 늘었다.
일부 얌체 어민들은 지난해 수산자원관리법 처벌이 강화되면서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 기존 법은 금어기를 어기거나 어린 새끼를 어획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됐다. 적발된 얌체 어민들은 약식 기소돼 200만∼700만 원의 벌금 폭탄을 맞고 있다. 또 한 달간 조업정지 처분도 받고 있다.
전남도 등은 낙지 금어기 첫 시행으로 낙지 가격이 오른 틈을 타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22일 밤 여수항에서 낙지 15kg을 불법 어획한 어선 2척을 검거했다.
해당 어선 어민은 “새우나 다른 물고기를 잡는 그물에 낙지가 걸리면 풀어줘야 하는 것을 알았지만 낙지 가격이 올라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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