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법원장 이강원)의 ‘시민 곁으로 찾아가는 법정’이 24일 오후 2시부터 경남대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2일 창원대 봉림관 소강당에서 창원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경수) 주관으로 ‘김해 유하 걸궁치기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부결 처분 취소 소송’ 재판이 진행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이유형)는 문짝 제조업체인 A사가 지난해 1월 경화제와 폴리올을 만드는 B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심리한다. B사의 원료로 제작한 문짝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원고 A사의 주장. 피고 B사는 “원료 수령 당시 A사가 검사를 게을리했으므로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재판은 재판장의 민사소송 절차와 사건에 대한 설명, 당사자 변론, 원고 측 증인신문, 방청객과 재판부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경남대 학생과 시민은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이 법원장은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많은 시민들에게 방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하기 위해 계속 찾아가는 법정을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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