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학생들의 토익점수를 짧은 시간에 높인다는 명분으로 이들의 기숙사 외출과 외박을 제한한 기숙사 관장의 행동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9월 국립 모 해양대학 기숙사관장인 A 교수는 학생들에게 2개월 안에 토익점수 550점 이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외출과 외박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실제로 기한 내에 토익점수 550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 11명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5주 동안 기숙사 외출과 외박을 금지 당했다. 토익점수 500점대 학생 5명은 주당 2일, 400점대 학생 5명은 주당 3일, 300점대 학생 1명은 주당 4일을 나가지 못하고 기숙사에 남아 공부하도록 한 것이다.
외출과 외박을 금지 당한 학생 A 씨 등 2명은 “도가 지나친 교육 방법으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수는 “1, 2학년까지 토익점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충격요법이었다”며 “이 방법을 통해 550점 미만 학생이 52명에서 27명으로 감소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1일 “토익성적 향상이라는 교육적 목적에 비해 외출과 외박 금지로 학생들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개인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해당 지도 교수에게 인권 친화적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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