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직원에 “보건휴가 쓰려면 폐경 아닌 것 증명해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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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7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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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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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의 한 청소용역 업체가 보건휴가 사용을 신청한 여성노동자 2명에게 ‘폐경인지 아닌지를 입증하기 위한 진단서를 가져오라’며 휴가를 반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남 순천에서 노동자 24명을 고용해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청소용역업체인 순천환경이 최근 여성노동자 2인이 요청한 보건휴가를 생리가 있는 여성에게만 부여하는 휴가라며 반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업체가 휴가를 신청한 여성노동자들에게 “보건휴가를 사용하고 싶으면 현재 폐경이 아니라는 진단서를 가지고 오라”고 말했다는 부분이다.

이 업체는 또한 해당 휴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휴가일만큼의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은 업체와 맺은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여성조합원에게 월1회의 유급보건휴가를 제공한다(미사용 소멸)”는 조항 외에 ‘보건휴가가 생리휴가’라는 조항과 ‘폐경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조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국민주노동조합은 지난해까지 문제없이 보건휴가를 사용해왔다면서, 이번 보건휴가 반려가 지난해 있었던 노조 파업 이후에 일어난 일임을 지적하며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이며, 이를 무시한 임금 임의공제는 엄연히 임금체불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에게 폐경이 아닌지를 증명하라는 요구는 심각한 인권 유린”이라고 지적하고 “고용노동부 해당지청을 통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할 것을 요청하고 분명히 시정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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