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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사건’ 어머니 측 변호인 “아이들, 엄마 처벌 원치 않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6-04 21:25
2016년 6월 4일 21시 25분
입력
2016-06-04 21:03
2016년 6월 4일 21시 03분
황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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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모자 사건’ 어머니와 무속인에 각각 징역 4년, 8년 구형
‘세모자 사건’ 어머니 측 변호인 “아이들, 엄마 처벌 원치 않아”
사진=방송화면 캡처
일가족 성폭행, 성매매 강요 등을 주장하며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가 역으로 무고, 무고 교사,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씨와 그를 배후 조종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8년을 구형했다.
이 씨에게는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가, 김 씨에게는 무고 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최후변론을 통해 김 씨는 “황당하다. 죄가 있다면 무속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사정 얘기를 들은 것 밖에 없다”며 “이 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이 씨의 아들을 학대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이 씨가 김 씨를 믿고 따른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재산분쟁과 관련해 김 씨가 이 씨에게 허위고소를 조장했다는 공소사실에는 무리가 따르고 모두 김 씨 책임으로 단정하는 것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씨는 “김 씨로부터 허위 진술이나 고소를 강요 받은 사실은 없다”면서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한 것은 모두 사실이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은 남편으로부터 위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이 씨의 변호인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피해자인 아이들이 엄마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성폭행 고소사건 피해자인 친정식구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이 씨에게 유죄 판결을 한다면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두 아들에게 성범죄 내용 등을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무속인인 김 씨는 이들 세모자를 배후 조종해 허위 고소를 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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