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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재철, MBC 상대로 “퇴직위로금 달라” 소송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6-03 08:32
2016년 6월 3일 08시 32분
입력
2016-06-03 08:29
2016년 6월 3일 08시 29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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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재철 전 MBC 사장/동아DB
김재철 전 MBC 사장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김재철 전 사장은 지난 2013년 3월 25일 퇴직 당시 받지 못한 공로금 등을 지급하라며 ‘특별퇴직위로금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규모는 2억3979만 원이다.
해당 소송은 5월 16일 조정에 회부됐고, 조정기일은 8일로 예정돼 있다.
MBC 사규 ‘임원퇴직연금지급규정 7조’를 보면 회사 사정으로 인해 임기만료 전에 퇴직하는 임원에게는 주총을 거쳐 특별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짐재철 전 사장의 경우, 귀책사유로 퇴직했다는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김재철 전 사장은 2013년 3월 해임을 앞두고 사표를 냈다. 당시 김 전 사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기소됐고, 지난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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