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기가스 미인증’ 아우디·폴크스바겐 차량 950여대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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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1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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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평택센터에서 3개 차종 950여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종은 아우디 A1·A3, 폴크스바겐 골프 등이다. 압수된 차량은 모두 유럽의 강화된 환경 기준인 ‘유로 6’가 적용된 차다. 이 차종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국내로 수입돼 출고 보관 중인 차량들이다.

검찰은 이 차량들이 수입 전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배출기준 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의심돼 압수조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차량들의 배출가스 배기관에 결함이 있어 정상적인 배출량 측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폭스바겐 측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3월 평택센터 압수수색 당시 해당 모델의 배기가스 조작 여부를 확인하고자 일부 차량을 압수해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 보냈으나 배기관 결함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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