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고땐 세금고지서 이름도 바로 바뀐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서울시 원스톱 서비스 도입

서울시는 6월부터 개명(改名) 신청자가 주민등록정보를 바꾸면 세금고지서나 납세증명서에도 바로 개명 정보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년간 2만여 명의 납세자가 개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금은 개명 신청자가 법원의 개명 허가를 받으면 한 달 안에 구청 민원여권과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세무부서에 추가로 개명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가산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었다. 세무공무원도 납세자 개명을 파악하기 위해 민원부서에 주기적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세무조사를 벌여야 했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선보이는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사이의 시스템을 연결해 주민등록을 변경하는 대로 세무 업무에도 반영하는 것이다. 지방세 정기분(재산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 대장과 납세자 대장에 개명 자료가 일괄 반영되고 바뀐 이름으로 부과·수납·체납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올 하반기(7∼12월)부터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 홈페이지 회원정보와 세외수입 체납, 과태료 자료에도 개명 정보를 적용할 예정이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개명#세금고지서#서울시#원스톱 서비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