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검진 환자들을 추행한 50대 전직 의사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27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58)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3년간 개인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의료재단 내시경 센터장이었던 양 씨는 2013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대장 내시경 검진을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약받고 잠든 여성 환자 3명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 씨는 의료인으로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면 유도제를 투여받아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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