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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18은 북한군 소행” 주장 지만원, 법정 나서다 거센 항의 받아…‘몸싸움’ 소동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5-19 15:37
2016년 5월 19일 15시 37분
입력
2016-05-19 15:31
2016년 5월 19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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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보수 논객 지만원 씨(74)가 재판에 출석했다가 광주 시민과 피해자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는 소동이 벌어졌다.
5·18기념재단 소속 광주 시민 등 30여 명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 심리로 열린 지만원 씨의 첫 공판을 방청했다.
지만원 씨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며 재판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고,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6월 16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지만원 씨가 법정을 나서려 하자 광주시민과 5·18 민주화운동 생존자 등은 “누가 빨갱이냐? 어찌 5·18을 간첩으로 몰 수 있느냐”며 지만원 씨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지만원 씨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려 하자 방청객들은 “지만원 잡아라”고 외치며 지만원 씨를 뒤쫓았다.
이 과정에서 지만원 씨와 광주 시민들은 얼굴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이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법원 방호원들이 이 소동을 말리려 하자 방청객들은 “말리지 마라. 지만원 잡아 와라”고 외치며 지만원 씨를 뒤쫓았고, 지만원 씨가 택시에 타자 시민 1명이 택시 앞에 드러눕기도 했다. 약 20여분 동안 이어진 소동 끝에 지만원 씨는 자리를 떠났다.
앞서 지만원 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군 600명이 계엄군으로, 북한 고위 권력층 400명 이상이 시민으로 위장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지난해 6월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하는 시민 4명을 ‘광수’라고 지칭해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광수’는 ‘5·18 때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뜻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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