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가에서 스타강사 이적이나 비방광고 등으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2년간 유명 강사와 소송전을 벌이던 디지털대성이 잇달아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소송전에 휘말려온 디지털대성은 부당하게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점이 재판을 통해 인정받자 큰 부담을 덜었다는 표정이다.
디지털대성은 지난 2년간 유명 강사 우형철 씨(강사명 삽자루)와 여러 건의 민형사 소송을 벌여 왔다.
2014년 우 씨가 개인 홈페이지에 디지털대성이 운영하는 인터넷 강의인 ‘대성마이맥’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올리고 “디지털대성 측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다”며 검찰에 고소한 것이 발단이었다. 우 씨가 “대성마이맥이 댓글 알바를 동원해 타사를 비방한다”고 주장하자, 디지털대성은 우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우 씨가 맞대응을 하면서 소송이 꼬리를 물었다.
2014년 검찰은 디지털대성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반면 우 씨에 대해서는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우 씨는 “동영상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요건인 비방 목적이 없으므로 범죄가 아니다”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최근 1심 법원은 동영상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비방 목적 역시 인정된다며 디지털대성의 손을 들어줬다. 우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디지털대성은 “이런 논란은 학원은 물론이고 수험생에게도 피해를 미치는 일인 만큼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쟁 학원들과도 손을 잡고 자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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