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구속에…전원책 “고위법관 출신 비리, 한탕주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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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13일 10시 16분


사진=썰전 전원책 캡처
사진=썰전 전원책 캡처
전원책 변호사가 법조계 전반으로 로비 의혹이 번지고 있는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법조계의 ‘한탕주의’를 지적하면서 “검찰과 법원의 기본적 사법구조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13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변호사 문턱이 낮아진 건 ‘우리 이웃 가까운 곳에 변호사가 있어서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게 되면 편해지지 않겠느냐’는 희망 때문인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변호사 문턱은 더 높아지고 이런 비리 문제가 나오게 됐다”면서 “한탕을 하지 않으면 내 자신도 더 어려워진다는 엄청난 경쟁에 휘말리게 되니까 고위 법관 출신(이 비리를 저지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만 하더라도 개업했을 때 서울 전체 개업 변호사가 1700명밖에 없어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만한 사건을 맡았고, 정의감에 불타서 활동하는 변호사도 많았다”면서 “지금은 같은 법조계 안에서도 정말 저렇게까지 해서 변론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각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우리 검찰과 법원의 기본적인 사법구조를 바꿔야한다”면서 “지금처럼 로스쿨 졸업하면 임관해서 평생이 보장되고, 후배가 선배를 챙겨줘야 하는 이 구조 자체를 바꾸려면 검찰·법원 고위직이나 특수직역 이런 부분은 선출직을 도입하는 식으로 좀 제도를 바꾸는 것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원책 변호사는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간 50억에 달하는 수임료가 오간 것에 대해 “오고 간 돈이 일반 세인은 물론 서초동 일대 있는 변호사들도 깜짝 놀랄 금액”이라면서 “과거에는 (전관이라도) 10억, 5억 이랬는데 이제는 50억 이러니까 아마 법원이나 검찰 안에서도 놀랐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원책 변호사는 전날 출연 중인 '썰전'에서도 “일반 변호사는 잘 받아도 착수금이 1억~3억 원 정도”라며 “정운호 대표가 얼마나 감옥에 가기 싫었으면 50억 원이나 썼겠나. 이 돈이 피땀 흘려 번 돈이라면 그렇게 쓸 수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법조계 로비 브로커 접선에 대해선 “서초동에 검찰과 대검, 그 사이에 브로커들이 잘 가는 커피숍이 많다고 한다”면서 “유명한 사건이 터지면 브로커가 직접 접근하기도 하고, 법원이나 검찰 고위직에서 퇴직한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면 브로커들이 ‘제가 한 1년 모시겠습니다’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 변호사는 이번 정운호 게이트에 대해 “자칫 잘못하면 검찰과 법원의 신뢰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홍만표 변호사가 어떻게 진술하느냐, 또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검찰의 존망이 염려될 정도로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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