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실명 공개된 조성호…누리꾼들 신상공개 시기 놓고 찬반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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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8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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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조성호 개인 SNS
사진출처=조성호 개인 SNS
7일 경기 안산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성호(30)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된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이날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날 조씨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범행 증거가 충분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조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것을 두고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공개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 외에 “공개 시기가 너무 빨랐다. 성급했다” 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누리꾼 vgs****는 “범죄자 얼굴 공개해서 다른 여죄들도 파악되도록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찬성 입장을 보였고, kai**** 역시 “당장 외국만 봐도 경찰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범죄자는 증명사진 나온다. 뭐가 인권이고 권리인지 곰곰히 생각해보라”고 적었다.

lo1****도 “얼굴은 공개하는게 맞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인권 운운할 것인가? 그동안 (인권 때문에) 너무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누리꾼 pow****는 “무죄추정의원칙을 생각해서 끝나고 공개해도 안늦는다”며 “저 사람이 진짜 범죄자가 아닐경우 생기는 피해는 누가 책임져 주냐”는 말로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일찍 알든 늦게알든 결과는 똑같은데 뭐하러 성급하게 공개하냐”는 반응을 보였다.

jhs**** 아이디를 사용하는 누리꾼 역시 “근데 저사람이 경찰수사실수에 의한 반대로 피해자거거나 무죄라면? 그래서 사형도 반대하는거 아냐?”라고 반문했다.

또다른 누리꾼 jmo****도 “(신상공개) 반대가아니라 성급히 공개된 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라며 “한 사람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이 사건과 별개로 만약 무죄인 사람이 오해로 신상 다 털리고 얼굴 다 공개된 후 무죄 판결되면 그 사람은 돈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신상공개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외에 누리꾼 ymy****와 swe****는 “사람죽였으면 무조건 신상공개로 법으로 정해라. 누구는 공개하고, 이슈 안되면 사람 죽였어도 세상 나와 잘 살고”, “사람 죽인 건 같은데 누구는 얼굴공개에 신상공개… 무슨기준이냐” 등의 글로 신상공개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보이기도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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