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박장백]보건당국의 미온 대응 수사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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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최근 검찰은 살균제 판매사인 옥시의 민원 담당 직원들로부터 “2001년부터 이용자들이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는 민원을 여러 차례 상부에 보고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옥시의 경영진 또는 간부사원 중 누군가는 살균제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거나, 이미 사망한 사실을 2011년 이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를 알고도 판매하였다면 적어도 살인미수죄, 인지하고도 판매한 후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살인죄가 성립되는 것임에도 검찰은 과실치사 쪽으로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유해성을 인식한 당시 보건당국의 미온적 태도와 맞물려 모종의 결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검찰은 국민들의 이러한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수사해 정확하게 법률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박장백 경기 고양시·법률사무소 사무장
#가습기 살균제#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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