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희건설 불법신용 혐의로 약식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6일 2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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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조재빈)는 계열사에 34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선 혐의(상법 위반)로 중견 건설업체인 서희건설 법인과 김팔수 대표이사를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서희건설 계열사인 유성티엔에스는 180억 원 상당의 신용을 불법 공여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에서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것은 상법에 저촉되지만, 수사 전 대여자금 대부분이 이미 변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임의로 제출받은 자료 100건 등을 토대로 서희건설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납품 단가를 꺾고 거액의 금품을 받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회사 임직원들의 배임수재와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된다고 알려졌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하도급 업체 횡포와 배임수재 혐의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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