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행위 유도해 영상 촬영후 협박…‘몸캠피싱’ 국내총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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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25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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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에게 접근해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유도하고, 이 모습을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일당의 국내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몸캠피싱’ 조직의 국내 총책 윤모 씨(31)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인출책 이모 씨(36) 등 3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밝혔다.

조선족인 윤 씨는 중국 기술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돈이 궁해지자 중국의 금융사기조직에 가입 후 지난해 11월 국내에 입국했다.

우선 중국의 ‘화상채팅 실장’인 여성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국내 남성에게 접근했다. 그 후 상대 남성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영상을 촬영,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요구했다.

이들은 협박을 위해 상대 남성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빼냈다.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며 악성코드가 설치된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조직은 이밖에도 조건만남 선불금, 일자리 소개 명목, 대출등급 상향 조건, 인터넷 물품판매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왔다. 최근까지 320명에게서 441차례에 걸쳐 5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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