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 장례식 운구차에 보복운전한 30대男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5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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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운구차가 자신의 차 앞으로 차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에 나선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월 20일 오전 11시22분경. 장례식 운구차의 운전자 하모 씨(52)는 서울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방면 4차로에서 운행하던 중 3차로로 진입했다. 당시 회사원 김모 씨(32)가 운전하던 폭스바겐 차량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켠 채 천천히 차선을 변경했지만 김 씨가 갑자기 클랙션을 울리며 장례식 운구차 뒤로 따라붙었다. 이내 김 씨는 3차로로 빠져 장례식 운구차 앞으로 끼어든 뒤 두 차례 급제동을 했다.

당시 장례식 운구차에는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으로 향하던 유족 약 30여 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하 씨는 “젊은 사람이 죽은 악상(惡喪)이었는데 보복운전까지 당해 유족들의 상심이 더욱 컸다”고 말했다. 하마터면 사고를 당할 뻔한 하 씨는 고민 끝에 한 달이 넘게 지난 지난달 28일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접수했다.

사건을 인지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당시 폐쇄회로(CC) TV 등으로 김 씨의 차량 번호를 확인했고 장례식 운구차를 추월한 뒤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한 혐의(특수협박)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전날 야근을 해 수면부족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김 씨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어 이번 보복운전이 우발적이었다는 김 씨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희기자 j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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