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의 물 핥아…방위 새끼들” 막말 헌병대 수사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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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25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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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한 헌병대 수사관의 행동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대전의 한 부대에서 발생한 ‘군 수사관의 폭행 및 욕설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피진정인 김 수사관(53)을 주의 조치하고 헌병대 모든 간부에게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피진정인 김 수사관은 수사과 사무실 등에서 워드 작업 중인 병사의 뒤통수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때렸고, 신문 수령문제로 병사를 질책하면서 “야 이 XXX”라고 발언하는 등 20분간 욕설했다.

또 점호 중 내무반 바닥에 물이 고인 상황을 목격하자 병사에게 “니가 핥아”라고 수회 지시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거수경례를 하는 병사에게 “방위 새끼들 왜 경례를 그렇게 해”라고 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은 욕설을 한 기억이 없고, 점호 당시 고인 물을 보고 질책한 것에 대해 “점호 전에 물을 뿌리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교육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피진정인 김 수사관의 행동은 군인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과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국방부 훈령’을 위반했다”면서 “이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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