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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뇌아” 댓글 썼다가 벌금…‘모욕죄’ 성립 기준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4-25 10:57
2016년 4월 25일 10시 57분
입력
2016-04-25 10:33
2016년 4월 25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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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쓴 인터넷 댓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모욕죄’의 기준은 무엇일까.
손수호 변호사는 25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모욕죄의 정의에 대해 “공연히 특정인에 대해 모욕을 한 경우”라며 “모욕적인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에 대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여부” 라며 “모욕죄는 그냥 욕설이지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과거 또는 현재 사실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어떤 주류 회사가 일본의 맥주회사에 지분 50%가 넘어가서 ‘이제는 일본회사가 됐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아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라며 명예훼손죄의 판례를 소개했다.
혹시라도 내가 쓴 인터넷 댓글로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을까.
손 변호사는 모욕죄가 성립한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최근 한 인터넷 카페에서 댓글로 토론을 펼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게 ‘무뇌아’라는 댓글을 달자 모욕죄가 인정돼 벌금 30만 원이 선고됐다는 것.
또 어떤 시사평론가가 한 정치인에게 ‘듣보(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라며 비하하는 말)’라며 소셜미디어에 올려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사례도 전했다.
하지만 욕설을 한다고 늘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손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인격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의 기준을 설명했다.
또 “기준이 이렇게 애매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위헌’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모욕죄가 된다, 안 된다’를 가늠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욕설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범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설령 상대방에게 이런 언사를 했을 때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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