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줄기세포 벤처’ 이계호 회장 사전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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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
리드코프 서홍민 부회장도 영장… 광고대행사 13억원대 뒷돈 받은 혐의

검찰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인들을 상대로 줄줄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줄기세포 관련 벤처업체인 STC라이프 이계호 회장(57)에 대해 10억 원대 횡령과 배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100억 원대 법인세 포탈 혐의 등으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액수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그 대신 회삿돈 횡령과 배임 혐의가 새로 추가됐다.

검찰은 정관계에 폭넓은 인맥을 가진 이 회장을 상대로 횡령 자금의 사용처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1000억 원대 다단계 사기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 혐의로 기소돼 2009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광고대행사와 기업체의 유착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김석우)는 광고홍보업체인 JWT와 오리콤에서 총 13억 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코스닥 상장 대부업체 리드코프의 서홍민 부회장(51)에 대해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부회장은 JWT에 리드코프의 광고 일감을 주는 대가로 자신과 친분이 깊은 여성 기업인 K 씨에게 하청을 주게 한 혐의다. 또 다른 광고대행사인 오리콤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JWT 관계자로부터 “K 씨가 서 부회장과의 친분 덕택에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도 거액의 일감을 꾸준히 수주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검찰은 업체에서 받아낸 금품 일부를 서 부회장이 직접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서 부회장 외에 다른 리드코프 임원들도 거액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줄기세포#이계호#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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