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위반 옥살이’ 조희연 교육감, 국가 배상 못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8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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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0)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졌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8일 조 교육감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국가는 조 교육감에게 2억6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대 사회학과에 다니던 1978년 10월 ‘긴급조치를 철폐하라’는 등의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만들어 대학생들에게 나눠줬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됐다. 한 달 뒤 구속 기소된 조 교육감은 수사 과정에서 협박과 폭언, 자백 강요를 당했고, 잠을 못 자게 하는 가혹행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1979년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성공회대 교수 시절인 2011년 4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2013년 무죄를 받아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같은 해 국가를 상대로 8억7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해 4월 1심은 이미 지급한 형사보상금을 제외하고 2억6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국가와 공무원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지난해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 교육감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며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배석준 기자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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