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강제추행 유죄확정시 신상정보-DNA 등록은 합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7일 2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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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와 유전자(DNA) 자료를 등록하게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조항은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내에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하고 20년 간 보존·관리하도록 했다. 또 범죄 수사와 예방을 위해 DNA 시료도 채취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2012년 8월 전북 전주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된 A 씨는 “경미한 성범죄도 신상정보를 등록 관리하고 DNA 정보까지 제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조항에 대해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 수사를 위한 수단”이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DNA 등록조항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습벽은 단기간에 교정되지 않고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DNA 정보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 등은 신상정보 등록과 DNA 채취는 ‘재범위험성’을 요건으로 해야 한다며 위헌의견을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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