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의 단순 가출? 父의 학대-성폭행 혐의 밝혀낸 검경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5일 19시 39분


10대 소녀 단순 가출사건을 수사하던 검찰과 경찰이 세심한 수사를 통해 아빠의 학대, 성폭행 혐의를 밝혀내 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딸을 여러 차례 학대하고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 씨(49)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4년 3월 2일부터 같은 해 8월 20일까지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딸 B 양(당시 15세)의 옷을 벗겨 방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뺨을 때려 고막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기간 B 양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딸이 집을 나가자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다. 검찰은 B 양을 보호하던 C 씨를 수사한 경찰을 지휘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B 양이 성병에 걸린 사실이 드러난 데다 몸 여기저기에 상처도 발견돼 아동학대가 아닌지 의심스러웠던 것이다. 검찰의 지시로 보강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C 씨로부터 “B 양이 2014년 아빠로부터 성폭행을 다해 가출했다고 하더라”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A 씨를 추궁한 끝에 그의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후 아빠의 ‘나쁜 손길’을 피해 가출했던 B 양을 따뜻하게 배려했다. 15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열어 B 양이 살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마련해주고, 기초수급권자로 지정하는 한편 심리치료를 받게 하고,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자립 기반을 만들어줬다. 검찰은 A 씨의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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