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단순 가출사건을 수사하던 검찰과 경찰이 세심한 수사를 통해 아빠의 학대, 성폭행 혐의를 밝혀내 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딸을 여러 차례 학대하고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 씨(49)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4년 3월 2일부터 같은 해 8월 20일까지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딸 B 양(당시 15세)의 옷을 벗겨 방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뺨을 때려 고막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기간 B 양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딸이 집을 나가자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다. 검찰은 B 양을 보호하던 C 씨를 수사한 경찰을 지휘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B 양이 성병에 걸린 사실이 드러난 데다 몸 여기저기에 상처도 발견돼 아동학대가 아닌지 의심스러웠던 것이다. 검찰의 지시로 보강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C 씨로부터 “B 양이 2014년 아빠로부터 성폭행을 다해 가출했다고 하더라”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A 씨를 추궁한 끝에 그의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후 아빠의 ‘나쁜 손길’을 피해 가출했던 B 양을 따뜻하게 배려했다. 15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열어 B 양이 살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마련해주고, 기초수급권자로 지정하는 한편 심리치료를 받게 하고,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자립 기반을 만들어줬다. 검찰은 A 씨의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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