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준 학부모도 9월부터 최대 3년 징역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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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모바일 상품권도 적용… 10만원 이상 받은 교사는 해임

앞으로 촌지를 받은 교사뿐만 아니라 촌지를 준 학부모도 처벌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9월부터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 따라 금품 등을 제공한 학부모도 처벌받는다. 해당 학부모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촌지로 제공한 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교육청은 원래 스승의 날이나 졸업식 등 공개적인 행사에서 받는 3만 원 이하의 꽃이나 선물 외에는 모두 촌지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교사가 10만 원 이상 촌지를 받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무조건 파면 또는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올해도 계속 적용한다. 촌지에 연루된 교사뿐 아니라 학교장 등 관리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이번 대책에 카카오톡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학부모 등에게 기프티콘을 받는 경우 해당 업체에 반환을 요청하는 방법도 담았다. 시교육청은 학기 초 집중되는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에도 나선다. 시교육청은 공익제보센터(1588-0260)를 통해 불법찬조금 조성 및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는다. 공익신고 보상금제도 운영해 신고자에게는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 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촌지#처벌#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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