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에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주민정보 열람권 부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4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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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마련한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 매뉴얼’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15일부터 일선 학교장이 미취학 및 장기결석 학생의 행정정보망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주민센터가 학교로 보내는 취학명부에는 학생의 이름과 생년월일, 보호자 이름, 주소만 있어서 학교가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의 연락처를 파악하려면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 정보 제공을 요청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부 주민센터는 아예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 행정자치부, 법무부는 학교장들에게 주민전산망 열람권을 부여해 학생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출입국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학교장이 조회할 수 있는 학생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거나, 초중고교에 장기결석해서 소재 및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다. 현재는 주민센터 공무원만 주민전산망을 열람할 수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미취학 아동은 학교에서 연락할 방법이 없어 소재 파악이 어려웠지만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일선 학교에서 한층 신속하게 학생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취학명부에 보호자 전화번호 등 연락 가능한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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