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원업원 사망사건’ 여수시 유흥주점 성매수男들 살펴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0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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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 사망사건이 일어난 전남 여수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입건된 남성 81명 중 13명은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수 A 유흥주점 여종업원 강모 씨(34)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최근 2년 간 해당 유흥주점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특별법 위반)로 B 씨 등 81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성매수남 81명 중 13명은 공무원이었다. 근무지 별로는 지방자치단체 6명(여수시청 5명 전남도청 1명), 법원 2명, 경찰 2명, 해경 1명, 소방서 1명, 세무서 1명이었다.

경찰은 또 강 씨를 상습적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A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 신모 씨(47)와 범죄증거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종업원 이모 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올 1월 강 씨를 때리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신 씨의 부인(42)을 구속했다. 신 씨의 부인은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달 0시 40분까지 A 유흥주점 대기실에서 강 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폭행당한 이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20일 뒤 숨졌다.

앞으로 경찰은 신 씨 등이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A 유흥주점 내 폐쇄회로(CC)TV 동영상과 영업 장부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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